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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책은 사주여기가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부에 적용됩니다. 상품마다 제공 방식이 달라 청약철회 기준이 다르므로,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.
근거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약철회등) 및 제18조(청약철회등의 효과),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(청약철회 등)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(계약의 해지).
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(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).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 사실을 결제 화면과 본 페이지에 미리 표시합니다.
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. 판매를 시작하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.
근거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(계속거래 정의, 1개월 이상 계속 공급), 제31조(계약의 해지,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), 제32조(계약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제한).
본 풀이는 명리학 기반의 참고 자료이며, 풀이 내용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시행일: 2026-05-13 (2026-09-15 개정)